- 온라인 강좌와 과외료에 대한 환불규정은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인 학부모와 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합니다.

- 원격교습에서의 수강률은 ‘수강한 강의 수/전체 강의 수’를 의미한다.
- 수업료 결제 시 발생한 결제수수료와 사은품 가격 등도 반환금액에서 공제한다.
-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-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, 5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. 단, 회사의 책임 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환불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기간제 정액상품, 이벤트성 강좌, 비정규 강좌, 특별기획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,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태블릿 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,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 시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. 환불 시에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, 기기의 분실,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강의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의 책임 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으며,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